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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 정일균 의원, "건축물 미술작품 사후관리 강화" 시급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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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작성일 25-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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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예술의 지속성과 시민 안전 위해 체계적 관리체계 필요”


대구시의회 정일균 의원(수성구1)은 최근 서면 시정질문을 통해 건축물 미술작품의 사후관리 실태를 지적하고, 대구시에 실효성 있는 관리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정 의원은 “설치 이후 사후관리가 부실할 경우 작품의 예술적 가치 훼손은 물론 시민 안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작품의 완성도 못지않게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문화예술진흥법은 연면적 1만㎡ 이상 건축물의 건축주가 건축비의 일정 비율을 투입해 회화·조각·공예 등 미술작품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난 1995년 법정화된 이후 30여 년간 관련 작품 수가 꾸준히 증가하며 대구시에는 현재 총 1,471점의 건축물 미술작품이 설치돼 있다.


그러나 2022년 실태조사 의무 조항이 신설되고, 2023년부터 각 구‧군이 조사를 시행하고 있음에도 전문인력 부족과 형식적 점검으로 인해 노후화·파손·분실 등 관리 부실이 여전한 상황이다.


한편 정일균 의원은 “건축물 미술작품의 수가 매년 증가하는 만큼, 이제는 사후관리 계획을 구체화하고 제도 개선이나 조례 정비를 검토해야 할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건축물 미술작품은 ‘길 위의 예술’로서 도시의 품격을 높이고 시민의 문화 향유를 확대하는 데 기여해왔다”며 “이러한 기능이 지속될 수 있도록 전문인력 확보와 예산 반영을 통한 내실 있는 운영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번 지적은 공공미술의 양적 확대에 비해 관리 체계가 뒤처진 현행 제도의 한계를 짚고, 대구시가 시민 안전과 도시 품격을 함께 고려한 지속가능한 예술행정의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조영준 기자(jebo7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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